본문


복지뉴스

고령자·장애인은 1회 동의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1회 작성일 23-09-14 09:58

본문

앞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최초 1회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2년씩 연장된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도입한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이번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0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단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명절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지급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