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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심한 장애인'까지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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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8회 작성일 23-06-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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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1~4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1~6등급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3등급은 심한 장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2급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심한 장애에 속하는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은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1·2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기존 1~3급)는 모두 부양가족·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입법예고는 시행령의 경우 7월12일, 시행규칙의 경우 7월22일까지다.

이 조치는 법률안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하며, 공포는 이르면 다음 주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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