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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시외는 시내요금의 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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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88회 작성일 09-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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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인천시는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5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인천시와 경계를 하는 곳부터 2배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행정구역과 서울 강서구, 부천, 시흥, 김포를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천시 거주 장애인이 서울 등 지역에서 일을 보고 귀가할 경우 서울의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km까지 기본요금 1천원이 부과되며 2km초과~10km까지 1km당 200원이 적용되고 10km초과부터 5km당 300원의 이용요금이 올라가며 오후 11시 30분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 거주 중증장애인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의료시설 이용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인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시각장애인 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서울은 5km까지 1천5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있으며 5km부터 10km까지 1km당 500원이, 10km이상 1km당 35원이 추가되며 톨게이트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