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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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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9회 작성일 23-0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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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2월 기준 전국 163개소의 수행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선정유형 및 규모는 직업재활센터 3개소,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형 3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2개소다.

직업재활센터는 구직 장애인의 직업상담과 평가, 직업적응훈련과 취업알선,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는 중증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장중심직업훈련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가형’과, 현장중심직업훈련사업과 함께 직업재활센터처럼 전체적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민간전이를 위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유형과 수행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요건에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이 추가됐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행기관 신청서 등의 필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gosims.go.kr)의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 개발원은 심사를 거쳐 최종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선정기관 유형별 약 6000만 원~약 2억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직업재활팀(전화 02-3433-0706)으로 하면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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