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9회 작성일 23-01-16 11:30

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을 지원한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800만 원으로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9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누리집(www .kead.or .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검색)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 .esingo.or .kr )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