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 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7회
작성일 23-01-11 17:32
본문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올해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23.01.16
- 다음글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강사 양성 과정 사회복지사 모집 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