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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평균 급여, 노령연금의 82%…"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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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21회 작성일 22-1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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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벌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로 갈수록 하락 추세"라고 전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14원,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의 81.7% 수준인 47만3천780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연금을 기준으로 장애 1급은 100%, 2급 80%, 3급은 60%가 지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적연금의 노령급여와 장애급여가 동일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령과 장애를 동일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두 연금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장애연금 급여액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연금 수급자의 80% 가까이가 20년 미만 가입자인데, 20년 미만 가입시의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1급인 경우에도 20%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ILO의 장애연금 소득 대체율 최저기준(15년 가입시)인 40%에 한참 못미친다.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58만3천원)과 비교해도 81% 수준에 그친다.

정 연구위원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20년인 의제가입기간(가입기간 20년 미만일 경우 20년 가입으로 간주) 확대,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의 상향 등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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