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장애인특수교육법 '헌신짝'…"장애성인 교육권 실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426회 작성일 09-08-27 10:46

본문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의 교육권이 관련법 시행에도 불구, 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대한 상세지침조차 없어 관할 구청과 부서 간 혼란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 교육주체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징애인야학 종사자들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장애인특수교육법 준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 학령기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는 부모에게는 벌금을 물리면서 장애인은 공부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 절망한다. 장애인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없단 말이냐”고 외쳤다.

전북다온학교 김미아 교장은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고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교육청과 구청 찾아가 봐도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까다롭게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법과 현실은 멀어도 너무 멀다”며 한숨을 토했다.

▲장애인특수교육법 잘 지켜지고 있나=현재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계는 전무하다. 지난 2004년 전국 12개 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장애인야학은 31개로 이중 평생교육법 혹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은 인천 ‘민들레야학’, 광주 ‘꿈을 나누는 사람들’, 제주 ‘제주 장애인야학’, 대구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등 단 4곳.

질라라비 장애인야학의 경우 해당 교육청 평생교육과가 실사기준을 잘못 적용해 유도안내시설 등이 미비하다며 재실사를 거쳐야했다.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기준으로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학교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지침을 지역 교육청에 하달할 것을 요구해왔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교육자율화방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별도의 등록 양식과 절차를 이용하라는 안내 차원의 지침만 내려놓은 상태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준호 간사는 “평생교육법이 아닌 장애인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경우 평생교육관련부서는 법(특수교육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등록시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며 “장애인야학의 경우 비장애인 야학과는 다른 교육수준과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성이 있어 장애인특수교육법에 의한 시설 등록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교과부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 ▲장애성인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범기관 운영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지원방안 마련 등을 세부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