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정신장애인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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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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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환자의 강제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 2명의 진단과 함께 경찰의 간단한 조사,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한 번의 입원기간은 7일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 경기도. 40대 미혼 남성인 A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 뒤 열흘쯤 지나 이유 없이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에도 A씨는 한달여 사이 무려 6곳의 정신병원을 옮겨 다니며 3일간 독방에 감금되거나 사지가 묶인 채 12시간동안 방치된 적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료보험공단 기록에는 각 병원마다 A씨가 그 이상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른바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국제질병 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되고, 이후에는 보험 가입과 보상은 물론 심지어 발병 전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다.
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와 투약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를 펼치고 있고,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약만 잘 챙겨먹으면 정상적인 직장생활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몇 군데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인력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강제수용, 약물과다는 물론 취약계층 방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선진국처럼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재활치료 정책을 제기하는 국가보고서를 9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고서는 국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정신보건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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