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정신장애인에 외부연락 통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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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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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4일 진정인 B씨가 한 지인이 A의원에 입원 직후부터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에 참여시키고 보호자와의 전화연락도 제한했다며 지난 3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입원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업치료'와 관련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문의의 지시대로 작업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의원은 개별환자의 상태나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처방 없이 일괄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입원환자들은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고 의원측은 간식 등을 제공해 이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의원의 환자에 대한 처우는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의원 원장에게 ▲외부와의 통신교통을 제한할 때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환자 개인별로 담당주치의의 구체적인 판단과 지시를 기록하고 시행할 것 ▲작업치료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해 담당주치의의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정사건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나 처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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