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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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이 쉬운 저상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에 대한 적용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는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활용해야 한다.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는 오는 2027년 1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외 기준도 뒀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지만, 도로 구조·시설 등 각종 한계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예외 승인 대상은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도로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하부 간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도입 예외 승인 대상에 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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