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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식품정보 쉽게 알도록…식약처, ‘식품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점자 표시,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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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30회 작성일 22-07-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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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식품 영업자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 포함됐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 규격과 표시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며, 형압(천공)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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