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연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9회
작성일 22-05-11 11:06
본문
인천시권익옹호기관은 최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
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나선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8곳을 대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조사한다. 이번 연구는 2019년 진행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실태조사 연구에 이은 것으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이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는 없었다.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연구 수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
연구는 이용장애인,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시설 내 지원인력, 기관 대표로 대상을 나눠 인권보장·지원체계, 인권실태조사를 한다.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나뉜다. 현재 이곳에서 근로·훈련을 하는 이용장애인 수는 950여 명이다.
이달 중 설문지 개발 등을 진행하고 6월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현장 조사를 한다.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대 의심 사례 등을 발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 이용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맞춤형 장애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자필불가 장애인 ‘황당’ 22.05.12
- 다음글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