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보행 보조기구 사용자도 휠체어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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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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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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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도 열차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휠체어를 소지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보행틀·보행차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 고객의 경우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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