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시각장애인 배려 않는 지자체…점형·점자시설 없는 청사가 절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8회 작성일 22-02-09 13:34

본문

 

90281_26502_2749.jpg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도·시·군·구) 청사 278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점형·점자 등 중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에 불과하지만, 미설치율은 52.9%로 높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 표지판 미설치율은 60.7%에 달했다.

총 6021개 조사항목이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 설치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은 23.8%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로는 점자블록의 재질 규격이 맞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안 된 경우, 점자표지판 설치 위치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보면, 충청북도 소재 청사의 적정 설치율이 31.9%로 가장 낮았다. 경상북도 소재 청사는 미설치율이 35.5%로 가장 높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는 부적정 설치율이 44.44%로 가장 높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법에 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시설이 없는 청사에는 조속히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문을 받은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했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278개 청사의 접근로, 주 출입구, 복도, 사무실, 계단, 화장실, 승강기, 안내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