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 받고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지원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2회 작성일 22-01-06 09:22

본문

 

89824_26154_3314.jpg

앞으로 사업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에는 다른 장려금·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체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이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적으로 청년에게 돌아가지만, 사업주를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주가 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된다고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주가 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외의 장려금·지원금 액수가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장애인고용장려금-장려금·지원금)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했다. 또 이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