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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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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97회 작성일 21-12-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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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 형태의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되,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해 구매하도록 했다.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삭제하고 시·군과 도의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운용비용을 국가 또는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일반 버스보다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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