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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종료심사 부실"…법원, 의사 면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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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37회 작성일 21-1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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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사진=민변 제공]

법무부의 치료감호 종료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발달장애인이 징역형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시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의사가 직접 당사자를 면담하라고 권고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 박형남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가)가 가장 가까운 시일에 시행할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A씨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주치의가 직접 면담해 치료 경과와 예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면담 결과 보고서와 정신감정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심사위원회는 면담 결과 보고서와 정신감정에 기초해 채권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심의한 뒤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며 "치료감호 종료가 가결되면 A씨를 퇴소시키고, A씨는 신청을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민변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인 A씨는 2019년 4월 준강도 등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받았다. 구속 후 2년 8개월이 지났으나 A씨는 아직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다.

A씨와 가족은 치료감호를 종료해달라고 두 차례 심사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차별행위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이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자폐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 전향적"이라며 "자폐성 장애 전문 주치의의 면밀한 의견이 반영돼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종료심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치료감호 종료 제도는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 핵심은 치료감호소가 발달장애인을 치료할 능력이 부족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법무부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조정 권고대로 A씨가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원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법에 맞게 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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