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아파트 재건축하며 점자블록 철거…인권위 진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5회 작성일 21-12-27 11:51

본문

 

89531_25921_2749.jpg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점자블록(유도블록)이 철거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과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관할 구청의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이어지는 점자블록이 단지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설치돼 있었으나 지난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사라졌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사라진 뒤에는 아파트를 통과하기 어려워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이전보다 3배 이상의 거리를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

진정인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난해 강동구에 민원을 넣었으나 강동구는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 완공 전인 2019년 재건축조합에 점자블록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진정에 참여한 1급 시각장애인 아파트 주민은 "20년 세월을 이 유도블록을 따라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왕래했다"며 "재건축 이후 넓은 광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이정표도 없어 사막에 홀로 선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위치상으로나 유동인구로 보나 공용도로 못지않게 중요한 이동경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길에 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느냐"고 토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