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중증 발달장애인 대신해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81회
작성일 21-11-23 13:58
본문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행정 업무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두 시행령은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1.11.24
- 다음글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