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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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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0회 작성일 21-11-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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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 조사한 결과, 다수가 분향실로 올라가는 턱이 10cm 내외로 높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허용단차는 2cm인데다 장애인은 혼자서 조문 갈 수 없나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A씨(소셜포커스, 2020.07.28)

“수원의 큰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 출입구는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고, 진입가능했던 입구는 폐쇄돼있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음식 이동 전용’ 1대뿐이었습니다.”- 인권활동가 B씨(인천일보,2021.07.06)

살다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혹은 불운한 사고에 의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의 슬픔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느라 마음 편히 추모하기 힘들다.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있으나, 사각지대로 편의가 불충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용도가 장례식장 그 자체인 곳도, 의료시설에 부속으로 들어간 장례식장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주 출입구 접근로, 복도, 출입구(문)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례식장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례식장 세부기준’) 내 문상객을 위한 편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으로는 편의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분향소 및 식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편의증진법 상의 ‘출입구(문)’이 아니라 ‘내부’로 인식된다. 출입구(문) 기준 전후 1.2m(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최소한의 출입문 간격) 내에서만 단차가 없어야 하며, 그 이상으로는 단차가 생겨도 강제 규정이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례식장 세부기준에는 장애인 편의용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매점 등 편의시설, 문상객을 위한 환기시설, 청소와 소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장사 업무 안내 지침 상에는 입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권장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장례식장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2021년 전국 장사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31개의 장례식장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례식장은 540개(47.7%)며, 병원 부속시설이면서 편의시설 미설치 장례식장은 332개(29.3%)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도내 운영 중인 장례식장 149개 중 82개(55%)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도 충분히 편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장애인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례식장 크기 등 범위를 살펴봤을 때, 개·보수 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용품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 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관련한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내 접이식 식탁,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조항을 기입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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