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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 기간 장애인 입주민 이동권리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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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1회 작성일 21-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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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사 기간 장애인 입주민에게 대체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배상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아파트 16층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를 위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아파트 측이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A씨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해 관리비와 생활비 등 4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고, 어린 자녀들과 떨어져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가 불가피했고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가 원한 금전적 지원에 대해선 "아파트재원은 공공주택관리법이나 회계지침, 관리규약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이런 건으로 재원지원을 한 사례도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책임자이자 자치기구의 대표인 피진정인들에게는 입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A씨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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