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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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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7회 작성일 21-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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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건강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1호)를 발간했다.

정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건강권 보장은 미미하기만 하다.

장총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을 위한 주요정책과 제도들을 알아보고,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위한 목적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은 263만 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연령별로는 60대(60만 869명, 22.9%), 70대(58만 5396명, 22.2%)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49.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696만원으로 고령화 비장애인의 진료비인 452만원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20%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애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는 높지만 미충족 욕구는 32.4%로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휠체어 장애인 A씨는 병원에 승강기가 없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기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적힌 진단서를 주거나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에게 3분 진료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63.7%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6.6%보다 12.9%가 낮다. 건강검진 시 시설장비(장애특화 신장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편의서비스 등이 부족해 장애인은 건강검진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위한 통계 데이터 조사 및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중이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주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장애인 건강권 통합 운영 관리국 등의 개선점은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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