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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인 차별' 논란에 "현황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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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19회 작성일 21-09-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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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의견에 현황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3일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 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하고 장애 응시자 희망 시험장 우선 배정 등 불편한 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일 장애인 응시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법무부가 장애인 응시자를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했고, 추가 시간이 불충분해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제공 신청자는 총 33명으로 이 중 장애인 등록자는 14명"이라며 "14명 중 8명은 희망지에 배치했고 6명은 희망지가 아닌 중앙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지가 아닌 학교에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편의 지원 제공이 가능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시험시간 연장 정도 역시 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유사 시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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