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위에 구멍 날 때까지 때렸나…장애인시설 상습 폭행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4회 작성일 21-08-23 14:40

본문

 

86143_23405_4945.jpg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천공(구멍)이 생길 정도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시설 종사자 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A(34)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께 무연고 중증 지적장애인(47)을 남성 휴게실에서 때린 혐의(폭행·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받는다.

구타를 당한 뒤 복통을 호소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고 위 천공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는 피해자의 위 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6월 1일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이 기관은 6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도의는 인권위 조사에서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은 통상 위궤양, 이물질, 외부압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위 천공 주변 조직에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열 등 부수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가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열람한 결과 피해자는 A씨에게 남성 휴게실로 끌려갔다가 나온 뒤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위궤양과 관련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6월 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원인불상의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관할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