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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상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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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6회 작성일 21-07-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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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상담·교육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 위탁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촌 공중보건의사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분이 박탈되는 등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생사 또는 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공중보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신분 박탈 처분 과정에서의 청문 절차를 규정해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의료기관과 연계·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시군구 인구 30만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대상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도의 형평성을 위해 공적연금 수급자의 최소 연계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 신청을 시효 중단 사유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각각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일 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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