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
페이지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 2개소와 구강보건센터(이하 구강센터) 2개소 설치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료기관을 5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권역센터 공모 대상은 17개 광역·시도로 권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 치과병원·종합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보건복지부에 7월 16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권역센터는 개소당 신·증축비 25억 원·리모델링비 13억 원, 구강센터는 개소당 1억 80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올해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 보건 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와 전국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센터 전환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2011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설치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통해 10년간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35만 6000여 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약 143억 원을 지원했다.
2006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구강보건센터도 64개 보건소에 설치하여 노인과 아동 등에게 구강보건 교육·홍보,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 서비스 등을 한 해 960만 여건(‘19년 기준)을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취약계층의 구강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와 함께 공공구강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국립재활원, 4종 돌봄로봇 공통제품기술 시연·간담회 개최 21.06.07
- 다음글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말하다 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