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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등 복지업무 3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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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4회 작성일 21-05-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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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으나 실제 공무 현장에서 지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행정 업무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장애수당 신규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는데도 공무원이 대상자를 지속해서 누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에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내용을 반영하고, 담당자가 대상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절차를 제대로 몰라 퇴직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설 내 퇴직적립금 계좌에 계속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에 반환대상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가지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한해 1800여 건의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보건·복지 공무원이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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