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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초중고 장애 학생에 월 40시간 돌봄특별 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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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78회 작성일 21-05-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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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2003∼2014년 출생자이다.출생연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중·고 재학생이면 특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1000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접수·확인이 이뤄진 날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별 지원 급여에 있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이 급여는 한시적 급여로 올해 12월 3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에 활동 지원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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