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10만원씩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95회 작성일 21-02-22 17:11

본문

 

81916_20456_838.jpg

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에 시각장애인 차별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임모씨 등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 쇼핑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며 정보이용 차별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며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3곳을 합친 청구액은 57억원 상당이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상품에 대한 충분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웹사이트는 메인 화면·결제 화면 등 일부 페이지는 화면 낭독기로 시각장애인들이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했으나, 대부분의 사진과 상품 상세정보 등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각장애인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회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대체 텍스트 제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