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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인천 첫 장애인생활건강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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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9회 작성일 21-0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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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건강권 범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생활건강권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 ‘인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초연구: 생활건강권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인천사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관리·예방하는 생활건강권으로 방향 전환 필요

보고서는 생활건강권을 장애인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일상에서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장애인 역시 일상에서 관리와 예방을 중심에 둔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장애인의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적·물적 교류는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대두하면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그 의미가 크다.

생활건강권은 삶 전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장애인들은 제한적인 일상적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서면 면접 결과를 보면 정보 제공이나 의사소통 체계, 모니터링 체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장소까지 이동에 제약이 있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여기에 기기와 도구 사용이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도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용할 장소나 공간이 부족한 데다 운동기구나 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 산책로에 설치한 운동기구는 사용법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여가 공간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들이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어렵게 한다.

면접에 참여한 한 장애인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배드민턴을 치러 가고 싶은데 주민센터는 배드민턴장이 없어 멀리까지 가야 하고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야 하는 난관에 놓인다”며 “장애인 체육관 운동기구는 맞춤형으로 제작했으나 이용자가 워낙 많아 예약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상성’‘포괄성’‘주체성’‘통합성’ 등 생활건강권 보장 방안 제안

보고서는 생활건강권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신체활동 심리지원, 약물복용, 영양 관리,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증진 활동 부분과 의료이용, 응급상황 대처 등 의료서비스 부분, 일상 지원 등 복지서비스 3단계로 나눴다.

기반은 지역사회, 일상으로 두고 평소 생활 속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접근성을 누리는 주민센터와 같이 ‘누구든 아무 때나 지나다니’는 곳에서 신체활동을 하고 원하는 곳에서 혼자서도 편하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활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신체활동 공간의 ‘일상성’이다. 일상성은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원하는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점자 보도블록, 문턱 낮추기, 진입 시설 확충·보완 등 이동권과 이어진다.

다음은 ‘포괄성’으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 조직, 시설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심리지원, 약물복용, 영양 관리, 건강검진을 비롯해 의료이용, 응급상황 대처, 일상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다양한 장애협회나 조직 활동, 교류로 사회적 관계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기결정권을 담보한 ‘주체성’도 생활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요소다. 건강관리·증진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간 연계체계 강화를 우선으로 한다.

또 장애인 친화적인 운동 장비·설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 신체활동 성격에 따른 기구와 설비의 종류 구분도 중요하다. 공공 운동 시설, 공원에 비치한 운동기구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성’이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이다. 건강권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신체활동이 가능하다. 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공간, 장애인 재활 체육, 신체활동을 지원할 운동지도사 양성 등도 가능하다.

◆법·조례 등 제도 보완 이어져야

보고서는 법과 제도 보완도 강조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방과 치료, 재활로 이어지는 의료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어 일상적인 건강관리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관련 내용은 미비하다.

현재 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이 편의시설 및 지원 조례’는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제정했으나 장애인 체육동회 규정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 규정으로 체육 단체, 선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은 미흡하다.

이 외에도 인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은 일상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할 때도 의사소통 권리증진, 이동권, 도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14만3863명이다. 전체 인구의 4.9%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로 2019년까지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 인구는 부평구가 2만7139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비율은 강화가 8.4%로 가장 높다. 특히 60대~80대 고령 장애인 인구는 8만19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5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맡은 유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생활건강권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건강관리, 증진행위가 가능하며 신체활동은 물론이고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다양한 모습을 포함한다”며 “장애인생활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변화는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반의 건강권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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