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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일부터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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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37회 작성일 20-10-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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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상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보완하는 절차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확인해 이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큰 중복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으면 된다.

옮겨 앉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조사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지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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