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0회 작성일 20-09-09 14:55

본문

 

78653_18220_3342.jpg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신설해(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개정)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절차도 마련해(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서식을 개정해(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1호 다목 신설 및 별지 서식)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와 신청란을 신설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 마련

보행상 장애 규정을 개정해(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개정)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