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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인권위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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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8회 작성일 20-09-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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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형사사건 처분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통지서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자신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사건처분 결과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검찰이 수사자료로 A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불복절차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며 "사법·행정상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에 음성변환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아 언제든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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