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절반은 장애인 객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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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숙박시설 2곳 중 1곳은 장애인 객실이 없으며, 장애인 객실이 있는 곳이라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100곳(일반숙박시설 65곳·관광숙박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9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상관없이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꾸리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장애인 객실이 있는 51곳 중에서도 18곳은 장애인 객실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0.5% 이상∼1% 미만에 그쳤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숙박시설 24곳 중 20곳에는 장애인 객실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었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경우에도 객실과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숙박시설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9곳은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인 1.2m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 18곳은 객실 출입문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이 없었고, 25곳은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 폭이 현행 기준인 0.9m에 미달해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8곳은 객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5곳은 객실 화장실 출입문에 2㎝ 이상의 단차가 있었고 최대 7㎝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과 대변기 손잡이, 침대와 욕조 등 다양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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