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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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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47회 작성일 20-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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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전문 수어 상담사가 영상을 통해 수어로 국민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문 수어상담사와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355 콜센터의 보이는 ARS 화면', '내곁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홈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 전용전화기인 '씨토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청각·언어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9만8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2%를 차지한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금껏 상담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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