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시간 월평균 20.5시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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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부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지원 시간이 월평균 20시간 증가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이 늘고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4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늘었다.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등 모든 장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그간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총 1천246명이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
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기능 제한 정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경증보다 중증 장애인이 보다 많은 활동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정부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종합조사를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2단계 개편에 착수한다. 의학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종합조사에서 보호 필요성이 확인되면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수준에서만 늘린다. 정부는 또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이 시·군·구에서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우처 택시 도입,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 이동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 확대 등 이동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0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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