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치의에게 치과 진료 받는다…1년간 시범사업(부산,대구,제주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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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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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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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주치의에게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시작된다.
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8일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중증장애인들은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생성하는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 구강 보건 교육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년간 진료를 받은 뒤 내야 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10%인 1만8000원 정도다. 현재 치과에서 불소도포와 치석 제거 등을 받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 6만8000원 정도인데, 이런 비용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2단계)도 8일부터 1년간 새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1년간 시행된 바 있다.
올해 주치의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건강관리 서비스 외에 장애인들이 월 1회 전화로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합병증 유무 등을 주치의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주치의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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