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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4월 총선 투표 때 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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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77회 작성일 20-05-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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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참정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장애인 100명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설치돼 투표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사례가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투표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선거사무원이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장애인이 투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등을 공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 참정권은 선거 때마다 배제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히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단체 회원들은 인권위에 자료 등을 제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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