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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고용률 모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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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50회 작성일 20-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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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융·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 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한다.

직업능력 교육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직업훈련 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500명 규모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신중년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사회 공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재능, 경험, 선호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구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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