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 발표 다음주 초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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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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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 발표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책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생계주거급여의 현금급여기준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다음 주에 한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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