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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붙여도 장애인 탑승 상태에서 주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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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5회 작성일 20-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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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했다가는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본인용 표지가 보호자용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차,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8042건에서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면서 단속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두고 단속반과 운전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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