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정부와 장애인계 입장차 얼마나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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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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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도입 예산은 3,240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하위 70%(40만7천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는 9만1천원을,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대상자 10만원, 시설수급자 7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반면 지난 4월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비용추계액은 총 2조3,730여억원이다. 이중 정부 예산안의 추계와 같은 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에 소요예상액은 약 1조1,865억이다.
이 비용추계안은 18세 이상 64세 미만 중·경증 장애인 162만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25만원 경증장애인 12만 5천원(50%)을,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2010년 9만1천) 수급대상자에게는 연금에서 노령연금 수급액을 뺀 금액(중증 16만6천원, 경증 4만1천원)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금액의 30%는 소득에 계상하고, 나머지 70%만 받는 것으로 한정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내년도 기초장애연금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정비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이유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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