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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된 장애인 활동지원 끊으면 생명권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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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41회 작성일 19-10-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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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명권을 고려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긴급구제를 할 것을 인권위는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온 사건 중 조사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 장애인 3명은 각각 하루에 10시간, 18시간,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9월 만 65세가 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끊겼고, 대신 최대 하루 4시간의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됐다.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상으로 바뀌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는 끊기고 최대 하루 4시간 요양 서비스만 받게 된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서비스 시간이 크게 줄어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세변경 지원을 받지 못하면 욕창에 걸릴 수 있고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월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진정인들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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