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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정부 5년간 68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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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78회 작성일 19-10-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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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중앙 부처들이 5년간 68억원가량의 과태료(장애인 고용부담금)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14∼2018년 총 68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과태료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7억5300만원, 2015년 10억7200만원, 2016년 10억3500만원, 2017년 15억3900만원, 지난해 24억2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이 미달했다. 이들 부처의 5년간 과태료는 교육부가 20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방부 12억4700만원, 경찰청 9억9000만원, 기상청 3억97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991년부터 각 부처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평가, 초과한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미달한 부처와 민간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30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과태료는 지난해만 1326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2.14%로, 법정 기준인 3.1%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이라는 '같이의 가치'에 솔선수범하고 장애인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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