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내년 1월부터 건보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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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성품 및 기능 |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혼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아당뇨 어린이'의 사례가 알려진 후 2017년 11월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련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다.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42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해온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나는 등 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을 심의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당뇨 환우(급여대상이 되는 소아당뇨 환우는 3만2148명)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어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고 혈당관리를 용이(연속혈당측정기는 측정한 혈당 값을 실시간으로 수신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전송하게 돼 원거리에서도 아이의 혈당관리에 개입할 수 있음)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1월 대책 발표 후 소아당뇨 어린이의 혈당관리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종을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했으나, 그 동안 급여 적용이 되지 못했던 해당 기기는 급여 적합성, 급여 범위와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 건정심을 통해 급여화 추진을 확정하게 됐다.
이번 최신 혈당관리기기 급여화로 환우와 환우 가족의 직접적 혜택 이외에도, 환우가 원할 경우 혈당값과 인슐린 주입 양·주기 등 데이터를 진료의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우 진단 과 처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외에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추진성과가 학교 등 현장에서부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화장실에 숨어 몰래 주사 놓는 학생이 없도록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 내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학교 내에 마땅한 투약 장소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소아당뇨 환우를 위해 재학 중인 유·초·중·고교의 보건실 등에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했다.
담임-보건-영양-체육교사 등을 중심으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학교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원활한 현장 실행을 지원하는 등,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소아당뇨는 이제 ‘혼자 숨기던 질환’에서 ‘함께 도와주고 떳떳하게 관리하는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 소아당뇨 실태조사 결과, 질환을 드러내는 환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질환의 증상과 배려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당뇨 환우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사용계획서, 진단서 등 제출 시 사업자등록, 수입업 허가와 품목허가서 없이 개인의 수입 허용)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경우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만이 가능했으나, 2018년 2월부터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 개인도 수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수입허가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당뇨 환우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이 환우와 학부모가 반기는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대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미진한 이행과제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당초 2018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은 교사, 학생, 부모, 의료계 등의 입장차이에 따른 이견조정으로 다소 지체돼 금년 5월 말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6월에 학교현장에 배포할 수 있었다.
이번에 마무리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급여적합성, 급여범위와 기준가격 설정 등의 검토에 예정보다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또한, 대책이 성과를 맺도록 하는데 있어서 환우단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 합동대책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이번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직접 꼼꼼히 챙겨 온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됐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수립부터 환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대책이 수립되면 시행 도중에 정부의 의지나 현장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정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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