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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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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7회 작성일 19-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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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나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은 올해 들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켰다.

A 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퇴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의 퇴소도 당사자 결정이 아닌 보호자 신청이나 A 시설의 퇴소 판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은 후견인 지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권위는 A 시설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57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후견인 등을 세워 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퇴소 및 전원을 앞둔 시설 거주인에게 옮겨 갈 시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전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설 거주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시설이 늘고 있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퇴소나 이주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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