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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수영장 이용때 동성보호자 의무화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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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27회 작성일 19-09-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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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8월 발달 장애인인 남성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체육센터에 방문했지만, 체육센터는 동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제한했다.

해당 체육센터는 "A씨가 동성 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다 돌발행동을 해 안전 문제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입장을 제한했다"며 "당시 센터에는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남성 인력도 없어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장애인도 발생할 수 있고, A씨가 3년 동안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서 동성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입장을 거부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요구하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과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성 보호자가 없어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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