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78회 작성일 19-08-29 13:26

본문

72046_13698_2447.jpg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 행동 회원 등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가 내년부터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적용하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2만여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치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먼저 부양의무를 다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가에 기대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소원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거나 노인,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 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이면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