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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공대위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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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5회 작성일 19-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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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피성년후견인의 공무원 자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이 인권 침해라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가 재산이나 신상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본래 취지와 달리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사 결정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번 소송의 원고 김모 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근무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일을 못 하게 돼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이후 그는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이 거절되고 당연퇴직 당했다. 김씨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무원으로 지위를 다시 찾고자 했으나 소송 준비 중이던 올해 5월 숨졌다.

공대위는 유족들이 고민 끝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함께 공무원 자격 제한에 대한 임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자연 퇴직 처리되면서 억울하게 반환했던 임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미납 처리돼 납부했던 보험금, 직장 내 단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자연 퇴직 탓에 반환한 보험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직업 자격 기준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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